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8조 (정보의 보안등급 부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에 대한 보안등급은 정보 소유자가 정보생성 시 부여한다.
②각 정보의 보안등급을 결정할 때, 정보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등급을 선정하여 등급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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