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11조 (사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대외비의 사용은 사용자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가능한한 사용에 대한 기록이 남겨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문서를 출력하거나 복사를 할 때, 이면지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하게 이면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 일반정보 이외의 정보가 외부인 등 비인가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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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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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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