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65조 (백업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중요 전산자료의 백업을 위한 백업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한다.<개정 2015.1.1.>
②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기적으로 재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한다.<개정 2015.1.1.>
③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시험, 교육 및 훈련 결과에 따라 재해 대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수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
④정보통신시스템과 관련된 새로운 요구사항 및 내ㆍ외부 환경변화가 업무의 연속성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주기적으로 전산시스템을 재평가하여 필요시 보완 및 변경한다.<개정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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