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4조 (정보통신보안자산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박물관 내 정보자산은 정보, 정보시스템 및 정보 관련 자산으로 구성된다.
정보는 박물관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성 또는 입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적 자산 등을 뜻하며, 컴퓨터나 저장매체 상에 기록된 각종 정보 및 인쇄물 등을 포함한다.
정보시스템은 박물관에서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다.
정보관련 자산은 정보 및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인력, 시설, 장비 및 운영을 위한 지침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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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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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