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45조 (이메일 사용 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PC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메일(Outlook, Web Mail 등) 및 메신저 등을 통해 대외비 이상 등급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할 수 없다.<개정 2015.1.1.>
②PC사용자가 부득이하게 인터넷 메일을 사용하여 대외비 이상 등급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발송해야 하는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개정 2015.1.1.>
③PC사용자가 업무용 PC에서는 상용 E-Mail이나, 상용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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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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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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