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15조 (접근통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비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은 공유되어서는 안 되고, 패스워드는 관리되어야 한다.
②박물관 직원의 퇴직, 보직 변경 등 권한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즉시 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을 변경(말소, 삭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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