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39조 (바이러스 백신 사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모든 업무용 PC 및 노트북 PC에는 반드시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한다.
②PC사용자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PC사용자는 주기적으로 혹은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④PC사용자는 바이러스 백신의 실시간 감시 기능을 항상 활성화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⑤PC사용자는 PC방화벽, 바이러스 백신 등 보안 취약성을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5.1.1.>
⑥PC사용자는 특정 및 불법 SW 실행 시 네트워크를 차단해야 한다.<개정 2015.1.1.>
⑦업무망과 인터넷망 사용자PC는 각종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바이러스 백신 기능이 적용되어야 하며, 실시간 감시 및 제어를 위한 보안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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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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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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