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39조 (바이러스 백신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모든 업무용 PC 및 노트북 PC에는 반드시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한다.
PC사용자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PC사용자는 주기적으로 혹은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PC사용자는 바이러스 백신의 실시간 감시 기능을 항상 활성화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PC사용자는 PC방화벽, 바이러스 백신 등 보안 취약성을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5.1.1.>
PC사용자는 특정 및 불법 SW 실행 시 네트워크를 차단해야 한다.<개정 2015.1.1.>
업무망과 인터넷망 사용자PC는 각종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바이러스 백신 기능이 적용되어야 하며, 실시간 감시 및 제어를 위한 보안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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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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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