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16조 (퇴직 시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박물관 직원은 퇴직 및 전출 시 보유 중인 모든 정보자산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권한의 말소는 퇴직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직상위자는 퇴직자 발생 시 아래 사항에 대한 요청이나 확인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1. 개인용 컴퓨터의 데이터 삭제 후 반납2. 출입증, 출입카드 등 물리적 접근장치의 반납3. 정보시스템 접근 계정 및 권한의 삭제
퇴직 시 직상위자는 해당 직원에게 근무 중 직무상 알게 되었던 관련 비밀에 대한 준수 의무를 주지시킨다.
퇴직자 발생 시 해당 부서에서 사용 중인 공용계정의 패스워드는 변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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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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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