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27조 (파일시스템 및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서버 담당자는 파일시스템을 구성할 때 시스템 데이터와 일반 데이터를 논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나누어서 설치하도록 한다.
②서버 담당자는 시스템 데이터 및 라이브러리(library)의 정보 보호 침해에 따른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엄격한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서버 담당자는 비인가자의 접근 및 서비스 중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업무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침해의 위협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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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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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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