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32조 (취약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약성 진단을 최소 연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네트워크 장비 점검 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5.1.1.>
보안 점검 후 발견된 취약성에 대해 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네트워크 관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대책을 네트워크 운영자가 적용한다. 단,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5.1.1.>
네트워크 관리자는 정보통신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안 패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 적용하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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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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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