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60조 (사후 조치 및 관련 기관 통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침해사고 해당부서 및 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침해사고 대응 이후 피해사항을 파악한다.
②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침해사고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증거를 보존한다.
③대책적용 완료 후 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해당 대책 적용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추가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침해사고 대상 장비와 관련된 장비군에 대해서 취약성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침해사고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한다.
⑥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침해사고 발생 및 결과 보고를 상위 감독기관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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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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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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