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43조 (사용자 식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개별 PC에 대한 사용자 식별을 위해 각 사용자들은 해당 컴퓨터에 사용자의 실명을 부착 한다.
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IP 관리 대장을 통해 각 사용자 별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