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57조 (보안교육 운영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보안담당자가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내부 직원 및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에 위탁하여 해당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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