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29조 (네트워크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네트워크 관리자는 인터넷으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로의 접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특수한 목적에 의해 외부에서 내부 네트워크로의 접속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식별, 인증, 접근통제, 암호화 통신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 포트에 한하여 접속을 허용한다.<개정 2015.1.1.>
②외부에서 박물관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 정보통신보안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예외로 한다.
③네트워크 관리자는 다이얼 업 모뎀을 통한 내부 접속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 정보통신보안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를 예외로 한다.<개정 2015.1.1.>
④네트워크 관리자는 업무전산망을 업무망, 인터넷망으로 IP대역으로 분리하여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격 및 정보유출을 차단한다.<개정 2015.1.1.>
⑤네트워크 관리자는 IP/MAC 주소 불법 사용과 충돌 방지를 관리한다.<개정 2015.1.1.>
⑥네트워크 관리자는 비인가 사용자 그룹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네트워크 보안정책을 관리 운영해야 한다.<개정 2015.1.1.>
⑦네트워크 관리자는 효율적인 망관리를 위해 사설 IP를 사용하며, IP 충돌/도용 방지, 트래픽 분산을 통한 트래픽 차단 및 통제를 해야 한다.<개정 2015.1.1.>
⑧네트워크 관리자는 IP, MAC 주소 및 사용자 이력정보를 저장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5.1.1.>
⑨네트워크 관리자는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에는 침입차단 시스템 및 내부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등의 접근제어 시스템을 설치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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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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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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