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41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설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모든PC에는 지적재산권을 준수하여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PC사용자는 관내 정보시스템을 침해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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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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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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