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48조 (자료 이용 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자료 소유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자료에 대하여 권한 이외의 자가 해당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통제를 수행해야 한다.
자료 소유자는 정보통신보안관리자의 문서화된 승인이 없이 박물관의 주요 자료가 외부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개정 2015.1.1.>
주요 자료는 이동 시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적절한 방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주요 자료는 해당 자료의 소유자 승인 없이 외주인력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주요 자료는 실수에 의해 외부에 노출되거나 비인가된 자에 의해 변경되지 않도록 전송 또는 저장 시 기밀성 및 무결성 유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주요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상의 데이터는 장애 발생 시 해당 자료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되어야 한다.
문서 및 저장매체 형태의 자료는 타인의 무단 열람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근무시간 이외에는 시건 장치가 있는 캐비닛이나 자물쇠가 달린 책상서랍에 보관해야 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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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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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