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48조 (자료 이용 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자료 소유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자료에 대하여 권한 이외의 자가 해당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통제를 수행해야 한다.
②자료 소유자는 정보통신보안관리자의 문서화된 승인이 없이 박물관의 주요 자료가 외부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개정 2015.1.1.>
③주요 자료는 이동 시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적절한 방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④주요 자료는 해당 자료의 소유자 승인 없이 외주인력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⑤주요 자료는 실수에 의해 외부에 노출되거나 비인가된 자에 의해 변경되지 않도록 전송 또는 저장 시 기밀성 및 무결성 유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⑥주요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상의 데이터는 장애 발생 시 해당 자료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되어야 한다.
⑦문서 및 저장매체 형태의 자료는 타인의 무단 열람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근무시간 이외에는 시건 장치가 있는 캐비닛이나 자물쇠가 달린 책상서랍에 보관해야 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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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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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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