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31조 (네트워크 장비 접근제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네트워크 관리자는 업무전산망을 업무망, 인터넷망으로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격 및 정보유출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한다.
②네트워크 관리자는 비인가자의 불법적인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통제 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외부자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물리적 접근통제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네트워크 관리자는 네트워크 장비에 로그인시 적절한 Warning Banner를 삽입하여 불법 또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접근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통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어 해킹을 중단하도록 유도한다.
④네트워크 관리자는 네트워크 관리자 계정의 접속은 Console 및 특정 단말기에서만 접근하도록 설정한다. 단, 해당 네트워크 장비에 접속 제한 기능이 없는 경우 보완대책을 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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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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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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