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31조 (네트워크 장비 접근제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네트워크 관리자는 업무전산망을 업무망, 인터넷망으로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격 및 정보유출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한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비인가자의 불법적인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통제 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외부자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물리적 접근통제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네트워크 장비에 로그인시 적절한 Warning Banner를 삽입하여 불법 또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접근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통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어 해킹을 중단하도록 유도한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네트워크 관리자 계정의 접속은 Console 및 특정 단말기에서만 접근하도록 설정한다. 단, 해당 네트워크 장비에 접속 제한 기능이 없는 경우 보완대책을 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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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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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