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2조 (정보통신보안 관리 및 업무수행)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부서에서 수립된 정보통신보안 정책을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두며, 별도의 지정이 없을 시에는 민속기획과장이 그 역할을 한다.<개정 2015.1.1., 2021.4.9.>
②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박물관의 정보통신보안 업무의 수행을 총괄한다.<개정 2015.1.1.>
③정보통신보안관리자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위임을 받아 정보통신보안 업무 이행을 관장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④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정보통신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⑤각 분야별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img id="9955909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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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정보통신보안 정책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2조 · 정보통신보안 관리 및 업무수행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정보통신보안자산 유형제5조 · 정보통신보안자산 분류기준제6조 · 대외비제7조 · 일반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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