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2조 (정보통신보안 관리 및 업무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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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 부서에서 수립된 정보통신보안 정책을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두며, 별도의 지정이 없을 시에는 민속기획과장이 그 역할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부서에서 수립된 정보통신보안 정책을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두며, 별도의 지정이 없을 시에는 민속기획과장이 그 역할을 한다.<개정 2015.1.1., 2021.4.9.>
②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박물관의 정보통신보안 업무의 수행을 총괄한다.<개정 2015.1.1.>
③정보통신보안관리자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위임을 받아 정보통신보안 업무 이행을 관장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④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정보통신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⑤각 분야별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img id="9955909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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