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9조 (정보등급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보안등급 표시는 대외비에 대해서는 정보 소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 가능하다.
②보안등급의 표시는 자료의 우측 상단에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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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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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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