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53조 (내부시스템 사용자 인증 및 접근통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외주업체에서 박물관 내부 시스템을 사용해야 할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는 개별 인력에 대하여 계정 및 패스워드에 의한 소프트웨어적 통제를 실시하고 패스워드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게 하도록 한다.<개정 2015.1.1.>
②네트워크 관리자는 내부시스템 이용시간, 작업지역을 제한하여 접근통제를 실시한다.<개정 2015.1.1.>
③외주업체가 제시하는 자체 통제방법에 대하여 네트워크 관리자는 이를 평가하고 채택여부 등을 결정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통제방안을 요구해야 한다.<개정 2015.1.1.>
④네트워크 관리자는 외주인력이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정보 및 시스템 이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⑤네트워크 관리자는 일정시간 경과 후 자동 접속차단(Automatic Timeout) 방식을 적용하고, 방치된 정보자산을 통한 미승인 행위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