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40조 (공유폴더 사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PC사용자는 공유 폴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1.>
②PC사용자가 공유 폴더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유 폴더를 설정하였다가 공유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공유를 해지해야 한다.<개정 2015.1.1.>
③PC사용자가 공유 폴더 사용 시, 공유에 필요한 폴더만을 공유하며 드라이브 전체를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5.1.1.>
④PC사용자가 공유 폴더 사용 시, 반드시 공유 폴더에 접근허용 패스워드 및 사용 권한을 설정하여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