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40조 (공유폴더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PC사용자는 공유 폴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1.>
PC사용자가 공유 폴더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유 폴더를 설정하였다가 공유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공유를 해지해야 한다.<개정 2015.1.1.>
PC사용자가 공유 폴더 사용 시, 공유에 필요한 폴더만을 공유하며 드라이브 전체를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5.1.1.>
PC사용자가 공유 폴더 사용 시, 반드시 공유 폴더에 접근허용 패스워드 및 사용 권한을 설정하여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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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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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