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56조 (보안교육 주기)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정기 보안교육을 연 1회 이상 전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개정 2015.1.1.>
②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정보통신보안 규정의 개정 혹은 지침 및 절차 신설 등이 이루어진 경우 필요에 따라 비정기 보안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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