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47조 (암호화)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보안관리자가 결정한 자산은 암호화하여 저장되어야 한다.
②정보의 암호화는 사전에 허가된 방법 혹은 자체 개발된 암호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만 수행하고, 그 외 별도의 개별적인 암호화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
③부득이하게 별도의 암호화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정보통신보안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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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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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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