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24조 (서버 운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서버 담당자는 서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가용성과 무결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 혹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예방점검을 한다.
②서버 담당자는 서버에서 바이러스를 진단, 치료할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서버에 적합한 백신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PC에서 만들어진 파일은 바이러스 검사 후 서버에 저장한다.
③바이러스 유입, 유출을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부하를 고려한다. 단, 윈도우계열의 서버와 같이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는 서버는 실시간 검사 기능을 사용한다.
④서버 담당자는 일일 업데이트를 수행하며, 필요시 긴급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⑤서버 담당자 및 사용자는 신종 바이러스 발견 시 정보통신보안담당자에게 보고 후 백신 전문 업체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정보통신보안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⑥서버 담당자는 보안패치의 적용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1. 서버 담당자는 서버 공급업체의 보안관련 패치나 권고안이 발생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안에 따라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보안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보안패치를 적용한다.2. 서버 담당자는 보안관련 패치를 적용하기 전에 중요정보에 대한 백업을 수행하고 보안패치를 적용한다.3. 서버 담당자는 패치 수행결과를 파일 또는 문서로 이력을 관리한다.<개정 2015.1.1.>4. 서버 담당자는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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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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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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