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24조 (서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서버 담당자는 서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가용성과 무결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 혹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예방점검을 한다.
서버 담당자는 서버에서 바이러스를 진단, 치료할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서버에 적합한 백신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PC에서 만들어진 파일은 바이러스 검사 후 서버에 저장한다.
바이러스 유입, 유출을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부하를 고려한다. 단, 윈도우계열의 서버와 같이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는 서버는 실시간 검사 기능을 사용한다.
서버 담당자는 일일 업데이트를 수행하며, 필요시 긴급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서버 담당자 및 사용자는 신종 바이러스 발견 시 정보통신보안담당자에게 보고 후 백신 전문 업체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정보통신보안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서버 담당자는 보안패치의 적용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1. 서버 담당자는 서버 공급업체의 보안관련 패치나 권고안이 발생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안에 따라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보안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보안패치를 적용한다.2. 서버 담당자는 보안관련 패치를 적용하기 전에 중요정보에 대한 백업을 수행하고 보안패치를 적용한다.3. 서버 담당자는 패치 수행결과를 파일 또는 문서로 이력을 관리한다.<개정 2015.1.1.>4. 서버 담당자는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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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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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