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23조 (소프트웨어 설치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서버 담당자는 기존 운영체제의 정보통신보안 취약점이 보완되고, 향상된 정보통신보안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버전의 운영체제가 출시되어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해당 운영체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거치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②서버 담당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개정 2015.1.1.>1. 서버에는 박물관 내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 이외의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다.2. 서버에는 사용권한이 없거나 임의로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3. 박물관의 정보시스템을 침해할 수 있는 backdoor, trojan 등의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4. 박물관 내의 보안시스템을 우회하여 박물관 내의 정보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원격접속 소프트웨어(remote terminal 등)를 임의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보안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③서버 담당자는 소프트웨어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서버에 설치된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의적 변경은 기능상의 오류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보안관리자 및 제품공급자와 협의 하에 변경한다.2. 서버에 설치된 상용 소프트웨어의 변경은 복사본에서 우선 실시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후에 반영한다. 변경 후 변경 내용, 변경자, 변경 사유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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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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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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