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23조 (소프트웨어 설치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서버 담당자는 기존 운영체제의 정보통신보안 취약점이 보완되고, 향상된 정보통신보안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버전의 운영체제가 출시되어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해당 운영체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거치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서버 담당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개정 2015.1.1.>1. 서버에는 박물관 내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 이외의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다.2. 서버에는 사용권한이 없거나 임의로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3. 박물관의 정보시스템을 침해할 수 있는 backdoor, trojan 등의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4. 박물관 내의 보안시스템을 우회하여 박물관 내의 정보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원격접속 소프트웨어(remote terminal 등)를 임의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보안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서버 담당자는 소프트웨어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서버에 설치된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의적 변경은 기능상의 오류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보안관리자 및 제품공급자와 협의 하에 변경한다.2. 서버에 설치된 상용 소프트웨어의 변경은 복사본에서 우선 실시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후에 반영한다. 변경 후 변경 내용, 변경자, 변경 사유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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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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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