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 소관 국립민속박물관 · 총 68조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민속박물관 · 공포 2021-04-09 · 시행 2021-04-09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정보통신보안 정책 결정)
①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정보통신보안 정책 결정은 동 기관 정보화 부서에서 진행한다.<개정 2015.1.1.><img id="9955967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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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정보통신보안 정책 결정제10조 배포 및 전송제11조 사용제12조 저장 및 보관제13조 반출제14조 파기제15조 접근통제제16조 퇴직 시 보안제17조 적용 범위제18조 사용자 ID 관리제19조 패스워드 관리제2조 정보통신보안 관리 및 업무수행제20조 적용 범위제21조 정보시스템 자산 분류제22조 하드웨어 설치 및 변경제23조 소프트웨어 설치 및 변경제24조 서버 운영제25조 로그인 프로세스제26조 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제27조 파일시스템 및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제28조 적용 범위제29조 네트워크 구성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네트워크 장비 계정 및 권한 관리제31조 네트워크 장비 접근제어제32조 취약성 관리제33조 보안패치 적용제34조 로그관리제35조 네트워크 장비 백업제36조 침입탐지 및 대응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폐기제38조 적용 범위제39조 바이러스 백신 사용제4조 정보통신보안자산 유형제40조 공유폴더 사용제41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설치 제한제42조 노트북 및 보조기억매체 관리제43조 사용자 식별제44조 문서 및 출력물 관리제45조 이메일 사용 관리제46조 적용 범위제47조 암호화제48조 자료 이용 시 보안관리제49조 적용 범위제5조 정보통신보안자산 분류기준제50조 외주인력 보안 대상자제51조 외주인력 계약 및 제안제52조 전산시스템 사용제53조 내부시스템 사용자 인증 및 접근통제제54조 외주업체 비상대책제55조 정보통신보안 교육 내용제56조 보안교육 주기제57조 보안교육 운영 방법제58조 적용범위제59조 침해사고 대응제6조 대외비제60조 사후 조치 및 관련 기관 통보제61조 정보통신보안 서약서제62조 재해의 분류제63조 조직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