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44조 (문서 및 출력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박물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5.1.1.>1. 자리를 비울 때는 "대외비" 이상의 문서나 출력물을 방치하지 않는다.2. 모든 출력물은 반드시 인쇄 직후 프린터에서 회수하여야 한다.3. 이면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외비" 이상의 정보가 외부인 등 비인가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4. "대외비"이상의 문서 File 은 Password를 부여하여 보관한다.예) MS Word : 도구 > 옵션 > 저장 > 열기, 쓰기 암호 설정5. 중요 문서를 파기할 경우에는 소각, 파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의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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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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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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