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10조 (리프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리프트는 운행 중에는 모든 출입문이 개폐되지 않아야 하고,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②운전중 전기적 정지장치의 고장을 대비하여 주행구간의 최상부 및 최하부에서 리프트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기계적인 정지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최하부에는 완충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리프트의 출입구는 초당 20미터의 바람에 의하여 개폐되지 않아야 한다.
④레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가이드 롤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⑤리프트의 구동모터ㆍ감속기ㆍ브레이크ㆍ랙 및 피니언 등은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관련규격 적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브레이크는 상용 브레이크와 비상 브레이크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리프트의 지붕에는 안전한 난간대와 트랩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⑦리프트의 내부에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⑧리프트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전동기는 적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기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2. 전등 및 기계기구의 사용전압은 저압 이하일 것3. 전동기에서 분리하는 회로에는 과전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⑨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동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1. 리프트의 행정이 상ㆍ하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2. 과속도에 도달하였을 때3. 비상정지 스위치가 작동하였을 때4.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5. 안전운전을 유지하는 일부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6. 리프트 과부하 하중감지장치가 작동하였을 때 (과부하 운행이 불가하도록 제한되어야하며, 경고음이 작동해야 함)
⑩최하부 완충구간에는 안전한 정비를 위한 리프트 운전 정지스위치를 설치하여 스위치가 작동되면 전동기 및 브레이크에 전원 투입이 차단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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