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35조 (갑문구동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문의 구동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갑문의 주행으로 유발되는 물의 흐름에 대한 저항력2. 차륜 및 롤러에 필요한 기계적인 힘3. 가속력4. 수밀장치의 마찰력5. 해수중의 장애물 극복력
②갑문의 견인력은 좌우가 균형이 유지되도록 동일한 속도 및 힘이 작용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③갑문구동장치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견인력에 대한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갑문주행을 제어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1. 감속스위치 : 정상운행 구간 도달 전에 속도를 줄이기 위한 스위치2. 정상위치스위치 : 정상운행 구간에 도달되었을 때 작동되는 스위치3. 정지스위치 : 제2호의 정상위치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로 작동되는 스위치4. 비상스위치 :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전원 차단장치5. 정비위치스위치 : 갑문정비를 위한 최대 후퇴지점에 도달되었을 때 작동되는 스위치
⑤갑문구동장치에서 전동기ㆍ감속기ㆍ유압장치 및 와이어로프장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1. 전동기 : 제28조2. 감속기 : 제15조3. 유압장치 : 제22조4. 와이어로프 장치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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