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30조 (피뢰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옥외에 설치되는 지상높이 20미터이상인 시설장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피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1. 피뢰도선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가. 단면적 30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구리선 또는 50제곱밀리미터이상의 알루미늄선일 것나. 모든 접속부의 인장강도는 원강도의 80퍼센트이상일 것2. 접지극은 다음 각목과 같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효과가 있는 금속제일 것가. 두께 1.4밀리미터 넓이 0.35제곱미터이상의 강판나. 두께 3밀리미터 넓이 0.35제곱미터이상의 용융아연도금 철판3. 접지저항은 10오옴 이하일 것4. 그 밖의 사항은 KSC IEC 62305-1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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