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23조 (전기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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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설비의 표준환경조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1. 주위온도 : 섭씨 -25도 이상 40도 이하2. 표고 : 1,000미터3. 상대습도 : 45퍼센트 이상 85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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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설비의 표준환경조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1. 주위온도 : 섭씨 -25도 이상 40도 이하2. 표고 : 1,000미터3. 상대습도 : 45퍼센트 이상 85퍼센트 이하
②시설장비에 대한 전기설비의 단선 및 복선결선도, 제어회로 등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적정하여야 한다.
③차단기는 단락전류에 견디어야 하고 종합역율은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④설비에 대한 조명방식과 조도가 적정하여야 한다.
⑤변압기 및 분전반의 중성선과 전압측 전선간의 부하의 불평형율은 단상3선식에서는 40퍼센트 이하, 3상3선식 및 3상4선식은 3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⑥변압기에서부터 부하단까지 전압강하의 합이 3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⑦모든 변압기의 용량은 10퍼센트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⑧전기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전기기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람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안전보호가 되어 있을 것2. 전기기기의 충전부는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 접촉방지가 되어 있을 것3. 전기기기가 물리적인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세기의 함이나 보호장치가 있을 것4. 운전시 아크ㆍ불꽃 및 화염을 발생시키는 전기기기 부품은 밀폐하거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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