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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51조 · 기복 및 선회장치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기복 및 선회작동에서 이상음ㆍ발열ㆍ간섭 및 진동이 없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1. 상ㆍ하한 속도제어 및 제한정지2. 피니언 및 링기어(Ring Gear)3. 케이블 과장력 및 과회전력의 방지장치4. 붐힌지(Boom Hinge) 및 붐레치(Boom Latch)5. 비상정지장치③ 로딩암의 경우는 검사기준 제45조의2에 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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