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51조 (기복 및 선회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복 및 선회작동에서 이상음ㆍ발열ㆍ간섭 및 진동이 없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1. 상ㆍ하한 속도제어 및 제한정지2. 피니언 및 링기어(Ring Gear)3. 케이블 과장력 및 과회전력의 방지장치4. 붐힌지(Boom Hinge) 및 붐레치(Boom Latch)5. 비상정지장치
③로딩암의 경우는 검사기준 제45조의2에 준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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