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18조 (정지ㆍ완충ㆍ레일청소 및 충돌방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지 및 완충장치는 작업풍하중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②트롤리 정지 및 완충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트롤리 주행의 양끝부분에는 정지기구 및 완충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2. 트롤리가 정격하중을 인양한 상태에서 최대속력으로 충돌하였을 때 장비의 구조 또는 장치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일 것
③붐의 기복과정에서 정지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을 때 장비의 구조 또는 장치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정지 및 완충장치가 있어야 한다.
④같은 주행로에 설치되는 시설장비가 상호 또는 주행 정지기구와 충돌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갠트리 트럭의 끝부분에 완충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 완충장치는 최대주행속도의 충격력을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최대로 압축되었을 경우 서로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⑤고정된 레일위를 주행하는 시설장비는 주행대차의 바퀴 전ㆍ후방에 레일답면을 청소하기 위한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⑥같은 주행로에 나란히 설치되는 시설장비에는 주행으로 인하여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설정된 간격에서 자동으로 경보되고 정지되는 충돌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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