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45조 (야드섀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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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야드섀시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야드 트랙터와 연결시험을 10회 이상 실시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견고하게 연결될 것2. 최대적재하중의 컨테이너를 야드섀시에 적재하는 적재시험을 5회 이상 실시하여 구조물의 변형 및 손상 등이 없을 것3. 최대적재하중의 컨테이너를 적재한 상태로 주행시험을 실시하여 주행 및 연결장치에 이상이 없을 것4. 야간식별장치가 되어 있을 것5. 타이어ㆍ서스펜션ㆍ커플링 플레이트ㆍ킹핀ㆍ차체다리 및 아웃리거 장치에 결함이 없을 것6. 용접부 외관결함의 허용범위는 별표 5에 따를 것7. 도장은 제21조를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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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야드섀시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야드 트랙터와 연결시험을 10회 이상 실시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견고하게 연결될 것2. 최대적재하중의 컨테이너를 야드섀시에 적재하는 적재시험을 5회 이상 실시하여 구조물의 변형 및 손상 등이 없을 것3. 최대적재하중의 컨테이너를 적재한 상태로 주행시험을 실시하여 주행 및 연결장치에 이상이 없을 것4. 야간식별장치가 되어 있을 것5. 타이어ㆍ서스펜션ㆍ커플링 플레이트ㆍ킹핀ㆍ차체다리 및 아웃리거 장치에 결함이 없을 것6. 용접부 외관결함의 허용범위는 별표 5에 따를 것7. 도장은 제21조를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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