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45조 (야드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야드섀시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야드 트랙터와 연결시험을 10회 이상 실시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견고하게 연결될 것2. 최대적재하중의 컨테이너를 야드섀시에 적재하는 적재시험을 5회 이상 실시하여 구조물의 변형 및 손상 등이 없을 것3. 최대적재하중의 컨테이너를 적재한 상태로 주행시험을 실시하여 주행 및 연결장치에 이상이 없을 것4. 야간식별장치가 되어 있을 것5. 타이어ㆍ서스펜션ㆍ커플링 플레이트ㆍ킹핀ㆍ차체다리 및 아웃리거 장치에 결함이 없을 것6. 용접부 외관결함의 허용범위는 별표 5에 따를 것7. 도장은 제21조를 따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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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용접부 외관결함 허용기준
검 사 항 목 | 형 상 | 허 용 오 차 | 비 고 필렛 용접의 크기 (⊿S) (Size of Fillet Weld) | | 0≦⊿S≦0.5S (단, 최대. ⊿S≦5㎜) | S : 도면요구 각장 L : 실제의 각장 필렛 용접의 여성높이(⊿a) (Length of Reinforcement of Fillet We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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