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26조 (인입개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인입점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1. 개폐가 용이하고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2. 외함에 전원의 정격 및 취급주의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을 것3. 개폐기의 차단용량은 최대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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