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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26조 · 인입개폐기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인입점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1. 개폐가 용이하고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2. 외함에 전원의 정격 및 취급주의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을 것3. 개폐기의 차단용량은 최대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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