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24조 (전로의 절연)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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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치를 제외하고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1. 수용장소의 인입구 접지개소2. 삭제3. 피뢰기 등의 접지에 관계되는 접지개소4. 다중접지를 하는 경우의 접지선5. 주행레일을 접촉전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전선6. 고압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치를 제외하고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1. 수용장소의 인입구 접지개소2. 삭제3. 피뢰기 등의 접지에 관계되는 접지개소4. 다중접지를 하는 경우의 접지선5. 주행레일을 접촉전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전선6. 고압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점
②저압 전로의 전선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별표 8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③고압 및 특별고압의 회전기와 정류기의 절연내력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발전기ㆍ전동기ㆍ조상기 및 그 밖의 회전기(회전변류기는 제외한다)는 고압에서는 최대사용전압의 1.5배로, 특별고압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시험전압으로 권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견디어야 할 것2. 회전변류기는 그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배인 교류시험전압으로 권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견디어야 할 것3. 수은정류기는 그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2배인 교류시험전압으로 주양극과 외함 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고 또한 직류측의 최대전압의 1배인 교류시험전압으로 음극 및 외함과 대지 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각각 연속하여 10분간 견디어야 할 것4. 수은정류기 이외의 정류기는 그 최대치의 최대사용전압의 1배인 교류시험전압으로 충전부분과 외함 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견디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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