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34조 (갑문본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문본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1. 갑문에 작용하는 수압 및 파고의 영향2. 상부에 차량이 통과하는 경우는 차량의 이동하중3. 해수중의 이토가 퇴적되는 이토중량4. 보수ㆍ정비를 위한 잭업(Jack Up)구조5. 해수에 잘 견디는 도장 및 별도의 방식장치
②갑문본체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의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1. 스킨 플레이트(Skin Plate) :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2. 그 밖에 강판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3. 형강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4. 차륜 : SDC-KFCA-D4102-5005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KS D 4117 니켈-크롬 몰리브덴강 단강품
③갑문상부에 계선주ㆍ난간 및 내부점검용 통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④갑문의 수밀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재료는 수밀효과 및 내구성이 있는 고무제품 또는 나무제품 등 일 것2. 물속에서 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견고히 설치되어 있을 것3. 수압에 의한 구조물의 진동을 흡수할 수 있을 것
⑤바스크 롤러는 바스크 플레이트와 구름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⑥갑문 상부에 갑문이 갑문실로 안내되기 위한 가이드 롤러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⑦주행레일 답면위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갑문 하부대차 주행바퀴 앞뒤에 레일 스위퍼(Rail Sweep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⑧갑문주행용 경고음 및 경고등 시설이 있어야 한다.
⑨갑문을 여닫을 때 정상적으로 정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용량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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