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29조 (조명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명설비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옥외에 설치되는 것은 방수형이어야 하며, 커버 및 패킹은 온도의 변화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계단 및 보도용 조명등의 스위치는 출입구 및 운전실에서 점멸할 수 있어야 한다.
③전기실, 기계실, 운전실에는 충전용 비상조명등 및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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