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29조 (조명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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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명설비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옥외에 설치되는 것은 방수형이어야 하며, 커버 및 패킹은 온도의 변화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명설비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옥외에 설치되는 것은 방수형이어야 하며, 커버 및 패킹은 온도의 변화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계단 및 보도용 조명등의 스위치는 출입구 및 운전실에서 점멸할 수 있어야 한다.
③전기실, 기계실, 운전실에는 충전용 비상조명등 및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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