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19조 (벨트 컨베이어 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벨트 컨베이어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풀리의 진원도는 바깥지름의 1퍼센트이내의 공차일 것2. 고무 쒸우기(Rubber Lagging)후 그루브(Groove)의 방향ㆍ두께 및 경도를 확인할 것3. 평형(Balancing)검사는 KS B ISO 21940-11에 따를 것4. 롤러와 브라켓의 조립, 롤러의 회전상태, 베어링상태가 양호할 것5. 컨베이어지지 타워는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유지하고 집진설비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할 것.6. 과속을 감지하고 과속 운전 시 자동정지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7. 벨트사행운전을 감지하여 운전을 정지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8. 비상 시 안전을 위하여 컨베이어 측면에 비상정지용 풀 코드 스위치(Pull cord switch)를 설치할 것9. 컨베이어 구동 모터의 진동관리기준은 KS B ISO 20816-1의 B급 이상 일 것10. 컨베이어 벨트 테이크업(Take-Up)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11. 컨베이어 스피드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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