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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5조 · 검사의 일반사항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모든 검사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검사를 하는 자는 시설장비별로 이 기준에서 정하는 해당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하고 안전상 필요시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③ 검사는 책임검사원을 포함하여 전문분야별 검사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참여한 검사원은 검사기록서류에 서명하여야 하며, 제조검사 시 검사원의 최소 입회 항목은 별표 10과 같다.④ 검사를 받는 자는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고 시험하중 및 시험작동 등 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⑤ 검사를 받는 자는 검사원이 검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따라야 한다. 단 검사원은 검사와 관련없는 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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