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5조 (검사의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검사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검사를 하는 자는 시설장비별로 이 기준에서 정하는 해당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하고 안전상 필요시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③검사는 책임검사원을 포함하여 전문분야별 검사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참여한 검사원은 검사기록서류에 서명하여야 하며, 제조검사 시 검사원의 최소 입회 항목은 별표 10과 같다.
④검사를 받는 자는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고 시험하중 및 시험작동 등 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⑤검사를 받는 자는 검사원이 검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따라야 한다. 단 검사원은 검사와 관련없는 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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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제조검사 시 검사원 입회 항목
주요 구조물 - 시편채취 및 재료시험 - 취부검사 - 용접부 육안검시 및 비파괴검사 - 전처리 및 도장검사 - 치수 검사 - 기밀시험 - 조립 및 설치검사 주요 기계장치 - 주요부품 재료검사 - 내력시험 - 가공검사 - 조립검사 - 단동시험 전기부분 - 절연저항 - 내전압시험 - 전력품질검증시험(고조파, 역율) - 제어…
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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