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11조 (로프 장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로프 안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여야한다.1. 인양장치 로프 : 인양장치하중과 인양하중 및 길이방향 편심인양하중을 합한 하중을 최대값으로 하여 안전율 5이상일 것2. 기복장치 로프 : 최대인장력에 대하여 안전율 6이상이면서 리빙 2조중 1조가 파단되어 발생되는 충격하중을 포함하여 안전율 2이상일 것3. 트롤리 주행장치 로프 : 트롤리하중ㆍ인양장치하중ㆍ인양하중ㆍ작업풍하중의 절반ㆍ가속 및 로프 긴장에 필요한 하중을 합한 값에 대하여 안전율 5이상일 것
②로프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후크 또는 붐 등이 최저위치에 있을 때 주권상 드럼이나 붐인양 드럼에는 최소 3감김이 남아 있어야 하고 최고위치에 있을 때 1감김의 여유가 있을 것2. 간섭이 없어야 하며 구조물에 접촉되는 부위에는 로프보호를 위하여, 내마모성을 갖춘 플라스틱 재질의 로울러 또는 슬랩블록(Slap block)을 설치해야 하며, 처짐방지 및 하중을 균등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3. 로프 말단부는 클램프 또는 소켓장치로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로프의 끝 단은 풀림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웨지소켓의 경우 데드로프가 본 로프에 결속 또는 접촉되지 않아야하고, 클립에 의한 와이어로프 단말고정은 아래의 표에 따를 것<img id="108188183"></img>4. 꺽임ㆍ꼬임ㆍ마모ㆍ소선절단 및 부식 등 결함이 없을 것5. 소선강도 및 절단하중 등이 표시된 자재증명서가 구비되어 있을 것6. 공장에서 윤활처리가 되어 있을 것
③시브 및 드럼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어떠한 운전조건에서도 로프가 시브의 홈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2. 로프 그루브(Groove)는 기계적으로 가공되어 로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결점이 없도록 매끈할 것3. 드럼과 주인양 시브 및 트롤리 시브의 피치원지름은 당해 로프 지름의 30배 이상이어야 하며 붐기복 시브의 피치원지름은 24배 이상일 것4. 드럼에 안내되는 로프의 플리트(Fleet)각은 2.5도를 넘지 않을 것5. 드럼은 기계가공 전에 잔류응력이 제거되어야 하고 기계 가공 후에 정적 및 동적으로 평형이 유지될 것6. 시브 및 드럼의 홈은 자분 탐상시험을 통하여 결함이 없을 것7. 드럼의 용접부는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을 실시하여 2류 이상일 것8. 시브의 베어링은 윤활이 되어야 하며, 베어링에 빗물 유입이 없는 구조일 것. 특히 수평으로 설치되는 시브는 베어링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호 커버가 설치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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