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40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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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제원을 확인하여야 한다.1. 휠 스팬(Wheel Span)ㆍ휠 게이지(Wheel Gauge) 및 최저지상고 : ±5밀리미터 이내2. 전높이 : ±30밀리미터 이내3. 전너비 : ±10밀리미터 이내4. 엔진의 제작사ㆍ형식ㆍ출력ㆍ기통수×행정ㆍ회전수 및 제작일련번호5. 트랜스미션의 제작사 및 형식6. 차륜의 형식ㆍ크기ㆍ차륜수 및 공기압7. 자중 : ±3퍼센트 이내8. 붐길이 및 반경 : ±1.5퍼센트 이내9. 아웃리거의 규격10. 차륜하중, 접지하중 또는 지반하중11. 구조의 안정도12. 장치별 정격속도13. 구조물의 웨이트밸런싱을 위한 카운터웨이트의 적절성14. 전원공급설비, 타이다운(Tie Down), 스토이지 핀(Stowage Pin) 장치의 확인 및 주행 양극한 충돌방지기구 설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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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제원을 확인하여야 한다.1. 휠 스팬(Wheel Span)ㆍ휠 게이지(Wheel Gauge) 및 최저지상고 : ±5밀리미터 이내2. 전높이 : ±30밀리미터 이내3. 전너비 : ±10밀리미터 이내4. 엔진의 제작사ㆍ형식ㆍ출력ㆍ기통수×행정ㆍ회전수 및 제작일련번호5. 트랜스미션의 제작사 및 형식6. 차륜의 형식ㆍ크기ㆍ차륜수 및 공기압7. 자중 : ±3퍼센트 이내8. 붐길이 및 반경 : ±1.5퍼센트 이내9. 아웃리거의 규격10. 차륜하중, 접지하중 또는 지반하중11. 구조의 안정도12. 장치별 정격속도13. 구조물의 웨이트밸런싱을 위한 카운터웨이트의 적절성14. 전원공급설비, 타이다운(Tie Down), 스토이지 핀(Stowage Pin) 장치의 확인 및 주행 양극한 충돌방지기구 설치 상태
②주요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용접부에 결함이 없을 것2. 도장 누락부분이 없을 것3. 볼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4. 보도ㆍ난간ㆍ계단 및 사다리 등은 제9조를 준용할 것5. 표시판은 제39조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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