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49조 (장비주행 및 트롤리주행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동시 장치의 간섭ㆍ이상음ㆍ발열 및진동 등이 없어야 한다.
②전력공급시설인 케이블 릴 및 케이블 캐리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장치가 양호하여야 한다.1. 구동장치2. 케이블ㆍ케이블 트랜치 및 케이블 가이드3. 케이블 과장력 방지장치
③다음 각 호의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양극한 속도제어 및 정지 리미트 스위치2. 비상정지장치3. 충돌방지장치 및 경보장치4. 레일 클램프
④차륜 및 롤러는 이상마모ㆍ균열ㆍ손상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⑤스토이지 핀 및 타이다운 장치를 실제로 체결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⑥정지기구 및 완충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완충기의 탈락ㆍ손상이 없고 유량이 적정할 것2. 정지기구의 탈락ㆍ변형 및 부식이 없을 것
⑦주행장치의 구조물에 균열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⑧내연기관으로 주행하는 시설장비는 제44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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