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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49조 · 장비주행 및 트롤리주행장치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작동시 장치의 간섭ㆍ이상음ㆍ발열 및진동 등이 없어야 한다.② 전력공급시설인 케이블 릴 및 케이블 캐리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장치가 양호하여야 한다.1. 구동장치2. 케이블ㆍ케이블 트랜치 및 케이블 가이드3. 케이블 과장력 방지장치③ 다음 각 호의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양극한 속도제어 및 정지 리미트 스위치2. 비상정지장치3. 충돌방지장치 및 경보장치4. 레일 클램프④ 차륜 및 롤러는 이상마모ㆍ균열ㆍ손상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⑤ 스토이지 핀 및 타이다운 장치를 실제로 체결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⑥ 정지기구 및 완충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완충기의 탈락ㆍ손상이 없고 유량이 적정할 것2. 정지기구의 탈락ㆍ변형 및 부식이 없을 것⑦ 주행장치의 구조물에 균열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⑧ 내연기관으로 주행하는 시설장비는 제44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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