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28조 (전동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량이 7.5킬로와트 이상인 전동기는 부하의 특성 및 주위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정지시 내부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스페이스 히터와 온도감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2. 절연저항값은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일 것[사용전압(볼트)/(1,000+출력)(킬로와트)] (메가오옴)3. 과전류ㆍ과온도 및 결상에 대한 보호장치를 갖추어 있을 것
②전동기 보호용 차단기는 정격전류의 3배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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