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28조 (전동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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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량이 7.5킬로와트 이상인 전동기는 부하의 특성 및 주위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정지시 내부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스페이스 히터와 온도감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2. 절연저항값은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일 것[사용전압(볼트)/(1,000+출력)(킬로와트)] (메가오옴)3. 과전류ㆍ과온도 및 결상에 대한 보호장치를 갖추어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량이 7.5킬로와트 이상인 전동기는 부하의 특성 및 주위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정지시 내부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스페이스 히터와 온도감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2. 절연저항값은 다음식에 의한 값 이상일 것[사용전압(볼트)/(1,000+출력)(킬로와트)] (메가오옴)3. 과전류ㆍ과온도 및 결상에 대한 보호장치를 갖추어 있을 것
②전동기 보호용 차단기는 정격전류의 3배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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