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7조 (안정도ㆍ강도 및 고정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크레인의 안정도는 별표 2의 안정도 조합기준을 적용하여 각각의 경우에 계산된 전도모멘트가 안정모멘트보다 작아야 한다.
②옥외의 주행레일에 설치되는 크레인은 바람에 의하여 일주(逸走)되거나 전도(顚倒)되지 않도록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스토이지 핀(Stowage Pin) 및 타이다운(Tie Down)장치 등 지면과의 고정장치, 차륜 스토퍼(쐐기형)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 계산에서 지면과의 고정 장치가 없어도 안정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크레인의 차륜하중(Wheel Load)은 별표 3의 차륜하중 조합기준을 적용하여 각각의 경우에 계산된 차륜하중이 허용차륜하중보다 작아야 한다.
④크레인에 사용되는 강재의 허용응력 및 처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스토이지 핀 및 타이다운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고정장치는 수동형으로 한 사람이 조작할 수 있을 것2. 스토이지 핀 및 타이다운 장치가 결속되었을 경우 크레인의 주행운전이 불가능하여야 하며, 스토이지 핀 및 타이다운 장치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크레인 주행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3. 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장치 시설과 결합될 수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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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정도 조합기준
구 분 | 작업시 | 작업시 | 작업시 | 휴지시 안정도 하중명 | 경우1 | 경우2 | 경우3 | 경우4 사하중(Dead Load) 트롤리 하중(Trolley Load) 인양장치(Lifting System) 권상하중(Lifted Load) 충격하중(Impact) 횡방향 트롤리하중(Trolley Lateral Load)…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륜하중(Wheel Load) 조합기준
구 분 | 작업시 | 작업시 | 휴지시 | 휴지시 하중명 | 경우1 | 경우2 | 경우3 | 경우4 사하중 트롤리 하중 인양장치 권상하중 충격하중 횡방향 주행하중 작업 풍하중 휴지 풍하중 휴지 지진하중 | 1.0 1.0 1.0 1.0 - 1.0 - - - | 1.0 1.0 1.0 1.0 1.0 - 1.0 - - |…
제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강재의 허용응력 및 처짐기준
1. 허용인장응력은 강재항복점의 1/1.5배 2. 허용압축응력은 허용인장응력의 1/1.15배 3.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쪽에 대한 허용굽힘응력은 허용인장응력과 동일 4.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쪽에 대한 허용굽힘응력은 허용인장응력의 1/1.15배 5. 허용전단응력은 허용인장응력의 1/√3배 6. 허용지압응력은 허용인장응력의…
제7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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