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크레인의 안정도는 별표 2의 안정도 조합기준을 적용하여 각각의 경우에 계산된 전도모멘트가 안정모멘트보다 작아야 한다.② 옥외의 주행레일에 설치되는 크레인은 바람에 의하여 일주(逸走)되거나 전도(顚倒)되지 않도록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스토이지 핀(Stowage Pin) 및 타이다운(Tie Down)장치 등 지면과의 고정장치, 차륜 스토퍼(쐐기형)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 계산에서 지면과의 고정 장치가 없어도 안정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크레인의 차륜하중(Wheel Load)은 별표 3의 차륜하중 조합기준을 적용하여 각각의 경우에 계산된 차륜하중이 허용차륜하중보다 작아야 한다.④ 크레인에 사용되는 강재의 허용응력 및 처짐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⑤ 스토이지 핀 및 타이다운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고정장치는 수동형으로 한 사람이 조작할 수 있을 것2. 스토이지 핀 및 타이다운 장치가 결속되었을 경우 크레인의 주행운전이 불가능하여야 하며, 스토이지 핀 및 타이다운 장치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크레인 주행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3. 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장치 시설과 결합될 수 있을 것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7조 · 안정도ㆍ강도 및 고정장치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