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7조 (안정도ㆍ강도 및 고정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크레인의 안정도는 별표 2의 안정도 조합기준을 적용하여 각각의 경우에 계산된 전도모멘트가 안정모멘트보다 작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크레인의 안정도는 별표 2의 안정도 조합기준을 적용하여 각각의 경우에 계산된 전도모멘트가 안정모멘트보다 작아야 한다.
②옥외의 주행레일에 설치되는 크레인은 바람에 의하여 일주(逸走)되거나 전도(顚倒)되지 않도록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스토이지 핀(Stowage Pin) 및 타이다운(Tie Down)장치 등 지면과의 고정장치, 차륜 스토퍼(쐐기형)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 계산에서 지면과의 고정 장치가 없어도 안정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크레인의 차륜하중(Wheel Load)은 별표 3의 차륜하중 조합기준을 적용하여 각각의 경우에 계산된 차륜하중이 허용차륜하중보다 작아야 한다.
④크레인에 사용되는 강재의 허용응력 및 처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스토이지 핀 및 타이다운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고정장치는 수동형으로 한 사람이 조작할 수 있을 것2. 스토이지 핀 및 타이다운 장치가 결속되었을 경우 크레인의 주행운전이 불가능하여야 하며, 스토이지 핀 및 타이다운 장치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크레인 주행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3. 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장치 시설과 결합될 수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