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21조 (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요구조부에 대한 표면처리등급은 SSPC(미국 철강구조물 도장협의회) SP-10(준나금속 블라스트세정) 기준을 준용하며 조도는 25 이상 7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한다.
②도장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도장누락부분이 없을 것2. 도장표면은 매끈하고 균열ㆍ빗자국ㆍ고기눈 및 핀홀등 결함이 없을 것3. 도장작업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시공방법, 배합조건, 층간 유지시간 및 보수도장 절차를 준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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