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44조 (원동기 및 하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동기로 작동되는 시설장비의 원동기 및 하체부에 대한 검사기준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동장치의 제동력에 대한 검사는 현장검사 기준으로 하며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동력장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규정 및 자동차 관리법의 내압용기 안전관리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