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44조 (원동기 및 하체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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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동기로 작동되는 시설장비의 원동기 및 하체부에 대한 검사기준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동장치의 제동력에 대한 검사는 현장검사 기준으로 하며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동력장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규정 및 자동차 관리법의 내압용기 안전관리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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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동기로 작동되는 시설장비의 원동기 및 하체부에 대한 검사기준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동장치의 제동력에 대한 검사는 현장검사 기준으로 하며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동력장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규정 및 자동차 관리법의 내압용기 안전관리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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