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60조 (주요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요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시설장비의 구조계산서를 통한 안정성이 입증될 것2. 안전장치 및 성능저해 요인이 없어야 할 것3. 구조변경에 따른 시설장비의 차륜하중 계산서를 검토하여 당초 부두설계조건의 범위내에 만족할 것4. 허용하중 및 허용처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요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시설장비의 구조계산서를 통한 안정성이 입증될 것2. 안전장치 및 성능저해 요인이 없어야 할 것3. 구조변경에 따른 시설장비의 차륜하중 계산서를 검토하여 당초 부두설계조건의 범위내에 만족할 것4. 허용하중 및 허용처짐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구조변경의 종류에 따라(주요구조의 재제작 포함) 제조검사의 해당항목을 선정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주요구조를 변경하는 사항 중 별표1의 제2호에서 정한 "기계ㆍ전장품"은 기존의 시설장비에 설치되어 있는 동일한 규격(용량)의 제품으로 교체할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