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60조 (주요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요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시설장비의 구조계산서를 통한 안정성이 입증될 것2. 안전장치 및 성능저해 요인이 없어야 할 것3. 구조변경에 따른 시설장비의 차륜하중 계산서를 검토하여 당초 부두설계조건의 범위내에 만족할 것4. 허용하중 및 허용처짐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구조변경의 종류에 따라(주요구조의 재제작 포함) 제조검사의 해당항목을 선정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주요구조를 변경하는 사항 중 별표1의 제2호에서 정한 "기계ㆍ전장품"은 기존의 시설장비에 설치되어 있는 동일한 규격(용량)의 제품으로 교체할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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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설장비 주요구조부
1. 구조부분 가. 레그ㆍ거더ㆍ붐 및 문비본체등 시설장비의 구조해석에 필요한 구성품 나. 레일ㆍ힌지핀 등 집중하중을 받는 부분 다. 이동장비의 차체 2. 기계ㆍ전장품 가. 호이스팅장치, 횡행장치, 선회장치, 인입장치 나. 컨트롤 시스템(Control System) 다. 동력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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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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