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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60조 · 주요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주요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시설장비의 구조계산서를 통한 안정성이 입증될 것2. 안전장치 및 성능저해 요인이 없어야 할 것3. 구조변경에 따른 시설장비의 차륜하중 계산서를 검토하여 당초 부두설계조건의 범위내에 만족할 것4. 허용하중 및 허용처짐을 초과하지 않을 것② 구조변경의 종류에 따라(주요구조의 재제작 포함) 제조검사의 해당항목을 선정하여 검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주요구조를 변경하는 사항 중 별표1의 제2호에서 정한 "기계ㆍ전장품"은 기존의 시설장비에 설치되어 있는 동일한 규격(용량)의 제품으로 교체할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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