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36조 (취배수설비 및 충수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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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배수문 및 충수문의 개폐에 필요한 힘은 다음 각 호가 고려되어야 한다.1. 밸러스트 무게를 포함한 문비 중량2. 수밀부의 마찰3. 레일 마찰4. 장치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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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취배수문 및 충수문의 개폐에 필요한 힘은 다음 각 호가 고려되어야 한다.1. 밸러스트 무게를 포함한 문비 중량2. 수밀부의 마찰3. 레일 마찰4. 장치의 효율
②관제실에 취배수문 및 충수문의 개폐를 나타내는 지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비상상태에서 취배수문 및 충수문을 닫을 수 있는 장치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취배수문 및 충수문의 구동장치는 제35조제5항에 따른다.
⑤충수펌프 토출구는 펌프가동이 중지되면 자동으로 토출구가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⑥밸브의 개폐정도를 알 수 있는 전동용 밸브가 열려 있을 때 충수펌프 가동이 될 수 있어야 한다.
⑦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윤활장치ㆍ온도감지장치ㆍ압력스위치 및 과전류 방지장치 등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⑧충수펌프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밸런싱 및 수압검사는 성적서 또는 입회검사(용량이 150킬로와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할 것2. 토출량ㆍ총양정ㆍ축동력 및 펌프효율의 검사는 KS B 6301에 따를 것3. 소음검사방법은 KS B 6360을 적용하며 판정은 국제전기 기술위원회 IEC 34.9(1990) 규격에 준할 것4. 진동검사방법은 진동계를 케이싱의 수평ㆍ수직 및 베어링부분에 부착시켜 측정하고, 판정은 KS B ISO 20816-1의 B급 이상으로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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