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33조 (발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격부하로 시험한 성적서를 통하여 전압ㆍ회전수ㆍ윤활유ㆍ냉각수 및 배기가스의 상태가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격부하로 시험한 성적서를 통하여 전압ㆍ회전수ㆍ윤활유ㆍ냉각수 및 배기가스의 상태가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호릴레이를 임의로 동작하여 보호장치의 연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절연저항값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정격전압이 600볼트 이하의 경우는 3메가오옴 이상일 것2. 정격전압이 600볼트 초과 7,000볼트 미만인 경우는 5메가오옴 이상일 것
④정격전압의 2배에 1,000볼트를 합한 값을 시험전압(1,500볼트이상이어야 한다)으로 1분간 시험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엔진장치에는 냉각수 온도상승과 윤활유 압력저하를 경보하는 경보장치와 엔진과속 및 저속의 경우에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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