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33조 (발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격부하로 시험한 성적서를 통하여 전압ㆍ회전수ㆍ윤활유ㆍ냉각수 및 배기가스의 상태가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호릴레이를 임의로 동작하여 보호장치의 연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절연저항값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정격전압이 600볼트 이하의 경우는 3메가오옴 이상일 것2. 정격전압이 600볼트 초과 7,000볼트 미만인 경우는 5메가오옴 이상일 것
④정격전압의 2배에 1,000볼트를 합한 값을 시험전압(1,500볼트이상이어야 한다)으로 1분간 시험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엔진장치에는 냉각수 온도상승과 윤활유 압력저하를 경보하는 경보장치와 엔진과속 및 저속의 경우에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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